특별 말씀2011.10.04 (화)
2011년 4분기 접수계획
- 선포일
- 2011.10.04 (화)
- 성경 본문
- 오후 16:00
첨부 파일
- PDF
2011년_4분기_접수계획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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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
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‧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원에
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, 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국가기술
자격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구현하는 등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. 향후에도 평생교
육진흥원은 One-Stop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시‧공간적 구애없이
언제 어디서나 학점은행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
1
신청대상 및 내용
2011년4/4분기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접수계획
□ 대상
○ 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
-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
-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
-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
※ 2012년 전기(2월)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이번 4/4분기(10월)에
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함
○ 2011년 독학학위제 4단계 시험 접수 대상자
- 접수기간 : 2011년 10월 4일(화) ~ 10월 7일(금)
- 접수방법 : 본원 및 시.도교육청 방문접수만 가능
※ 독학학위제 4단계 시험응시 예정자(시험일 11.6)는 학점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소
정의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함.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2
신청기간
□ 신청내용
신청 종류대상비고
① 학습자등록 /
학점인정 신청
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그 동안 이수한
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공통필수
② 학위연계 /
학위 및 전공변경신청
(온라인 접수만 가능)
1)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로 연계하는 자
(학위연계신청)
2)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타전공으로 연계하는 자
(학위연계신청)
3)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자등록 시 결정한 학위
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(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)
선택
(해당자만
신청)
③ 학습자등록 및
학점인정신청 취소 신청
(온라인 접수만 가능)
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등록 되어 있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
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
선택
(해당자만
신청)
④ 전공교양호환과목
학습구분 변경 신청
(온라인 접수만 가능)
학습자의 학위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 받은 학점중에서 전
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
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
선택
(해당자만
신청)
□ 신청 기간
○ 온라인 접수
신청구분 온라인 신청
① 학위연계/학위 및
전공변경신청
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28일(금) 18:00
② 학습자등록 및
학점인정신청
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31일(월) 18:00
③ 학습자등록 및
학점인정 취소 신청
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31일(월) 18:00
○ 특별(방문) 접수
접수처신청구분 신청기간접수시간
본 원
① 학습자등록 신청
② 학점인정 신청
10월 4일(화) - 10월 7일(금)09:00 - 18:00
시.도교육청
① 학습자등록 신청
② 학점인정 신청
10월 4일(화) - 10월 14일(금)09:00 - 16:00
※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자의 경우, 접수업무 시간에 유의(매일 오후 16:00까지 접수)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신청
내용
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
학습자
등록
1.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
2. 최종학력증명서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
합격증명서) 또는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 등을 말하며,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
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
-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
※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, 졸업일자 1982.1 ~)의 경우, 학습자등
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‧확인된 학습자
는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(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도 제출 면제).
-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: 학사(전문)학위 졸업증명서
※ 석사 ‧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
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.
- 대학 재적생 : 재학(휴학)증명서(자퇴한 경우,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)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 : 각 대학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
3. 특이사항
- 간호.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[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] 원본 제출
(면허증 원본 제출시 반환되지 않음)
- 보육자격 2급이상 취득자가 아동학(아동. 가족)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
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(730번) 참조할 것
-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
4,000원
/1인당
3
신청방법 및 절차
4
제출서류 및 수수료
□ 신청방법 및 절차
학점은행제
홈페이지
『온라인 신청』
메뉴 접속
⇨
학습자등록신청
(기등록자
제외)
⇨
학점인정신청
⇨
접수증 출력 및
제출서류 등기우편
송부
⇨
서류도착 확인 및
인정처리 결과 확인
-ID/PW 입력
-공인인증서 로그
인
-등록정보 입력
-수수료 결제
-신청서(①) 출력
-학점원(종류)별 과
목 등 이수정보
입력
-수수료 결제
-신청서(②) 및 학
점원별 별지서식
(③) 출력
-신청내용 최종확인
-발송용 접수증 출력
(④)
-출력본(①~④) 및 증
빙서류(4.제출서류 참
조) 동봉하여 등기우
편으로 제출
-서류도착 확인 :우체국
(http://www.epost.go.kr)
홈페이지 ‘우편물 조회’,
『등기소포배달조회』메뉴에
서 확인
-신청내용 처리 결과
확인: 학점은행제 홈
페이지 『마이페이지』
‘각종 접수현황’ 메뉴
에서 확인
※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<붙임 1> 참조(9page)
□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신청
내용
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
학점
인정
신청
※ 각 학점원(종류)별 증빙서류 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
가. 평가인정학습과목 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
나.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 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
다.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
-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제출
※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
되는 과목에 한해서는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및 과정이수확인서 등 제출 서
류 없음
라.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
- 성적증명서 1부 제출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
마. 자격 취득 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
-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
- 생활체육지도자, 경기지도자 : 자격확인서 원본 제출
- 자산관리사 : 자격증명서 원본 제출
※ 이 외의 자격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.
바.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
- 성적증명서 1부 제출
1,000원
/학점당
신청
내용
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
학습자
등록
1. 학습자등록 신청서
2.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, 신분증 사본 제출
3. 최종학력증명서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
합격증명서) 또는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 등을 말하며,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
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
-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
※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(1982.1 ~)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
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(www.neis.go.kr).
-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: 학사(전문)학위 졸업증명서
※ 석사 ‧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성적증명서에 학위번
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.
- 대학 재적생 : 재학(휴학)증명서
(자퇴한 경우,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)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 : 각 대학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
-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구비서류는 콜센터(국번없이1600-0400)로 문의
- 간호.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[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] 원본(면허증
원본은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)
- 아동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 중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는
[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] 원본/사본 지참(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)
4,000원/
1인당
※ 모든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[공인인증서]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함.
□ 특별(방문) 신청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신청
내용
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
학점
인정
신청
1. 필수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, 증빙서류
2. 학점원별 증빙서류(별지서식 + 증빙서류 국문 원본만 인정)
가.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
나.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
- 성적증명서 1부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.
다. 자격 취득
- 자격 원본 및 사본 1부
-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.
라.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
- 성적증명서 1부
마.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
- 시험면제교육과정: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
바. 중요무형문화재
- 보유자 :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(원본지참)
- 전수교육 조교 :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(원본지참)
- 이수자 : 보유자가 문화재청에서 보고한 이수증 사본(원본지참)
- 전수생 : 보유자(보유단체장)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
1,000원
/학점당
신청 내용신청 방법비고
- 학위연계
- 학위종류 및 전공변경
-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
- 전공교양호환 과목 학습구분 변경
- 온라인신청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
청 메뉴에서 신청
(https://www.cb.or.kr/personal)
- 팩스 및 시.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
분기별
1회만
신청 가능
□ 학위연계, 학위종류 및 전공변경 등 기타 신청(온라인 신청만 가능)
※ 학위연계/학위종류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반드시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
로그인하여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
○ 신청 수수료 결제방법
접수구분결제방법비고
온라인 신청- 신용카드, 가상계좌이체
본원 방문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현금
교육청 방문- 지로, 계좌이체 - 계좌이체 수수료는 학습자 부담
※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,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
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. 신청 수수료(현금)을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
지 않음(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)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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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내용/기간별 처리예정일 및 결과 확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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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□ 신청내용/기간별 처리예정일
대상 서류 제출(도착)일처리예정일
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접수
10월 4일 ~ 10월 14일10월 31일까지 처리 예정
10월 17일 ~ 10월 28일11월 30일까지 처리 예정
10월 31일 ~ 11월 4일12월 14일까지 처리 예정
본원 접수 10월 4일 ~ 10월 7일1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
교육청 방문
10월 4일 ~ 10월 7일1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
10월 10일 ~ 10월 14일12월 14일까지 처리 예정
학위연계 / 학위및전공변경 10월 4일 ~ 10월 28일접수후 5일 이내 처리
학점취소/전공교양호환과목
학습구분 변경
10월 4일 ~ 10월 31일접수후 5일 이내 처리
※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
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※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(평가인정기관)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
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가 됨으로 상위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.
※ 온라인 학점인정 처리예정일은 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접수량에 따라 다소 변동
될 수 있음.
□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처리 확인
○ 처리 진행과정 확인 방법
-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(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 등)은 학점은행제 홈페이
지 [마이페이지]에 로그인하여 ‘각종접수현황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
※ 처리사항별로 핸드폰 문자메시지(SMS)로 통보함(등기우편 발송자에 한함).
○ 처리 결과 확인 방법
-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 로그인하
여 ‘학습자정보검색’ - ‘학습자 취득학점정보’ - ‘4.학점인정내역’에서 확인 가능
○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
-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
인정이 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.
- 본원에서 정한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됨.
-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시 입력하는 과목명 및 학점, 성적 , 이수학기 등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
생될 수 있는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.
- 대행업체(사설기관)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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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안내
○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불인정 처리 사례
-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
-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
-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 오류된 경우
-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
-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
□ 온라인 신청
- 개인 학습자 온라인 신청용 홈페이지(https://www.cb.or.kr/personal)에서 학습자등록신
청서,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서식 등 본원 소정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최종학력증
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
- 제출서류 : ① 학습자등록신청서, ②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 서식, ③ 증빙서류
※ 학습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(①, ③), 학점인정만 신청하는 경우(②, ③), 모두 신청하
는 경우(①,②,③) 해당 서류 제출
※ 단,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확인된 자, 평가인정학습과목, 독학학
위제시험합격,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(신청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과목에 한함), 자격(한국
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) 신청 시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한하여 제출서류 면제
- 제출기한 : 최종 우편서류 도착 마감일은 11월 4일(금) 도착분까지 유효함
- 제 출 처 :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
(150-87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
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
□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장소 안내
○ 주소 :
-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
※ 국회도서관 정문 맞은편 GS25 옆 골목 진입 후, SC제일은행 맞은편
○ 교통정보
가) 지하철
-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: 국민은행 서여의도본점 사잇길로 130m 진입후, 커피
빈 건물 4층
-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: 61번 버스 이용 [산업은행 본점]정류장 하차
-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뒷편 버스정류장에서 262, 162, 461번 버스 탑승 후, ‘국민은
행’ 정류장에서 하차 (1정거장 이동)
-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: 5615, 5618번 버스 이용 [국회의사당] 정류장 하차
- 5호선 마포역 2번/3번 출구 : 263번 버스 이용 [산업은행 본점]정류장 하차
나) 버 스
- 61, 263번 버스 탑승 후, ‘산업은행 본점’ 정류장 하차
- 153, 162, 262, 263, 461, 7007-1번 버스 탑승 후, ‘국민은행’ 정류장 하차
- 153, 5615, 5618, 7613, 1002번 버스 탑승 후, ‘국회의사당’(국회도서관 정문) 정류장 하차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기관명담당자명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
서울시교육청
(평생교육과)
이정혜02)3999-510 110-781
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
(신문로 2가 2-77)
부산시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최영임051)8600-476 614-857
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4
(양정1동 455-1)
대구시교육청
(평생체육건강과)
김미애053)757-8506 706-032
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
(수성2가 119-2)
인천시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구홍문032)420-8275 405-704
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9
(구월동 1137)
광주시교육청
(미래인재교육과)
오윤희062)380-4286502-704
광주시 서구 화랑로 116
(화정2동 657-37)
대전시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김소라042)480-7706302-703
대전시 서구 둔산로 89
(둔산2동 1294)
울산시교육청
(총무과)
박은영052)210-5400681-703
울산광역시 중구 북구순환도로 375
1층 고객지원팀(유곡동)
경기도교육청
(제1청사)(평생체육건강과)
하옥형031)249-0587 440-702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
(조원동 495)
경기도교육청
(제2청사)(평생교육과)
김은경031)820-0535 480-844
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87
(의정부동 224)
강원도교육청
(평생체육건강과)
이정애033)258-5106 200-140
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
(사농동 84)
충청북도교육청
(산업정보평생과)
오철수043)290-2223361-703
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
(산남동 4-11)
충청남도교육청
(평생교육행정과)
이은영042)580-7272301-705
대전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
(문화1동 279-2)
전라북도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김주현063)239-3366 560-890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
1325번지
전라남도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김석배061)260-0656534-704
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
어진누리길 10 (남악리 1457번지)
경상북도교육청
(과학직업교육과)
신동열053)603-3374 702-702
대구시 북구 연암로 60
(산격동 1111-4)
경상남도교육청
(과학직업교육과)
조영수055)278-1770641-719
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
(용호동 6-1)
제주도교육청
(평생교육체육과)
현관주064)710-0282690-703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
(연동 311-46)
○ 약도
※ 주차가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□ 시‧도교육청 방문접수장소 안내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붙임1 :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안내
온라인 신청
사이트 접속
➡
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온라인학점인정 신청] 배너 클릭
■ 온라인 신청 사이트
- https://www.cb.or.kr/personal
⇩
유의사항 확인➡ 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
⇩
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
(입력)
➡
공통사항
■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,
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
■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
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
입력
■ 개인정보 및 희망 학위종류 및 전공 등을 정확히 입력
-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종류(학사 또는 전문학사) 및 전공명을
검색하여 입력 /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입력
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
(출력)
출력
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출력
■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고등학교 졸업생 :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
- 대학(교) 졸업생 : 졸업증명서
- 대학(교) 제적생 : 제적증명서
- 대학(교) 재학생 : 재학(휴학)증명서
※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일자 1982.1 ~)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
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
조회된 학습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
⇩
학위연계 /
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
➡
■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반드시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후
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.
⇩
학점인정 신청서
작성(입력)
➡
공통사항
■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,
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
■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
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
입력
■ 학점인정신청서 항목 입력
- 학점원별 학습과목 및 자격 등 신청 내역 입력
- 평가인정 학습과목, 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등록생, 독학사시험합격 및
시험면제과정, 자격 등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가능
출력
■ 학점인정신청서 1부 출력
■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 각1부 출력
- 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등록생, 독학사 시험면제과정, 자격 등 신청내역이
있는 별지 서식 모두 출력
학점인정 신청서
작성(출력)
⇩
수수료
결제(입금)
➡
■ 결제방법 : 신용카드, 가상계좌 등
■ 수수료 :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,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(1학점당 1,000원)
■ 수수료 반환은 환불기준에 의거
■ 수수료 결제(입금)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.
■ 부분 결제취소 불가
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
⇩
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➡
■ [접수증] 출력
- 발송용 서류봉투(A4)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
■ 제출서류 :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③ 증빙서류
■ 제출방법 :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
(150-87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
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
※ 유의사항
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
처리함
-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
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
② 제출서류 도착확인 :
-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 (http://www.epost.go.kr/)
‘우편물 조회’, 『등기소포배달조회』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
- 학점은행제 홈페이지『마이페이지』에 로그인하여 ‘각종 접수현황’ 메뉴에서
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, 환불내역 등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
가능
- 본원에서 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 등 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
문자메시지로 발송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