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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말씀2011.10.04 (화)

2011년 4분기 접수계획

선포일
2011.10.04 (화)
성경 본문
오후 16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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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‧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원에 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, 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국가기술 자격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구현하는 등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. 향후에도 평생교 육진흥원은 One-Stop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시‧공간적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점은행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 1 신청대상 및 내용 2011년4/4분기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접수계획 □ 대상 ○ 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-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-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-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 ※ 2012년 전기(2월)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이번 4/4분기(10월)에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○ 2011년 독학학위제 4단계 시험 접수 대상자 - 접수기간 : 2011년 10월 4일(화) ~ 10월 7일(금) - 접수방법 : 본원 및 시.도교육청 방문접수만 가능 ※ 독학학위제 4단계 시험응시 예정자(시험일 11.6)는 학점인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소 정의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함.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2 신청기간 □ 신청내용 신청 종류대상비고 ① 학습자등록 / 학점인정 신청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그 동안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공통필수 ② 학위연계 /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(온라인 접수만 가능) 1)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로 연계하는 자 (학위연계신청) 2)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후 타전공으로 연계하는 자 (학위연계신청) 3)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자등록 시 결정한 학위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(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) 선택 (해당자만 신청) ③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신청 (온라인 접수만 가능)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등록 되어 있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선택 (해당자만 신청) ④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(온라인 접수만 가능) 학습자의 학위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 받은 학점중에서 전 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-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 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선택 (해당자만 신청) □ 신청 기간 ○ 온라인 접수 신청구분 온라인 신청  ①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28일(금) 18:00 ②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31일(월) 18:00 ③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10월 4일(화) 10:00 - 10월 31일(월) 18:00 ○ 특별(방문) 접수 접수처신청구분 신청기간접수시간 본 원 ① 학습자등록 신청 ② 학점인정 신청 10월 4일(화) - 10월 7일(금)09:00 - 18:00 시.도교육청 ① 학습자등록 신청 ② 학점인정 신청 10월 4일(화) - 10월 14일(금)09:00 - 16:00 ※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자의 경우, 접수업무 시간에 유의(매일 오후 16:00까지 접수)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신청 내용 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 학습자 등록 1.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. 최종학력증명서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 또는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 등을 말하며,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 -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※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, 졸업일자 1982.1 ~)의 경우, 학습자등 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‧확인된 학습자 는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(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도 제출 면제). -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: 학사(전문)학위 졸업증명서 ※ 석사 ‧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. - 대학 재적생 : 재학(휴학)증명서(자퇴한 경우,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) 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 : 각 대학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3. 특이사항 - 간호.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[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] 원본 제출 (면허증 원본 제출시 반환되지 않음) - 보육자격 2급이상 취득자가 아동학(아동. 가족)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(730번) 참조할 것 -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 4,000원 /1인당 3 신청방법 및 절차 4 제출서류 및 수수료 □ 신청방법 및 절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『온라인 신청』 메뉴 접속 ⇨ 학습자등록신청 (기등록자 제외) ⇨ 학점인정신청 ⇨ 접수증 출력 및 제출서류 등기우편 송부 ⇨ 서류도착 확인 및 인정처리 결과 확인 -ID/PW 입력 -공인인증서 로그 인 -등록정보 입력 -수수료 결제 -신청서(①) 출력 -학점원(종류)별 과 목 등 이수정보 입력 -수수료 결제 -신청서(②) 및 학 점원별 별지서식 (③) 출력 -신청내용 최종확인 -발송용 접수증 출력 (④) -출력본(①~④) 및 증 빙서류(4.제출서류 참 조) 동봉하여 등기우 편으로 제출 -서류도착 확인 :우체국 (http://www.epost.go.kr) 홈페이지 ‘우편물 조회’, 『등기소포배달조회』메뉴에 서 확인 -신청내용 처리 결과 확인: 학점은행제 홈 페이지 『마이페이지』 ‘각종 접수현황’ 메뉴 에서 확인 ※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<붙임 1> 참조(9page) □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신청 내용 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 학점 인정 신청 ※ 각 학점원(종류)별 증빙서류 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 가. 평가인정학습과목 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 나.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 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 다.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 -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제출 ※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것으로 확인 되는 과목에 한해서는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및 과정이수확인서 등 제출 서 류 없음 라.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 - 성적증명서 1부 제출 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마. 자격 취득 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 -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: 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 - 생활체육지도자, 경기지도자 : 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- 자산관리사 : 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※ 이 외의 자격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. 바.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(학점인정신청서,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) - 성적증명서 1부 제출 1,000원 /학점당 신청 내용 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 학습자 등록 1. 학습자등록 신청서 2.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, 신분증 사본 제출 3. 최종학력증명서(국문 원본서류만 인정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 또는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 등을 말하며,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 -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 포함)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※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(1982.1 ~)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 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(www.neis.go.kr). -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: 학사(전문)학위 졸업증명서 ※ 석사 ‧ 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성적증명서에 학위번 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. - 대학 재적생 : 재학(휴학)증명서 (자퇴한 경우,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.) 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 : 각 대학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-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구비서류는 콜센터(국번없이1600-0400)로 문의 - 간호.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[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] 원본(면허증 원본은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) - 아동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 중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는 [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] 원본/사본 지참(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) 4,000원/ 1인당 ※ 모든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[공인인증서]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함. □ 특별(방문) 신청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신청 내용 제출서류(신청서, 별지, 증빙서류)수수료 학점 인정 신청 1. 필수제출서류 :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, 증빙서류 2. 학점원별 증빙서류(별지서식 + 증빙서류 국문 원본만 인정) 가.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나.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- 성적증명서 1부 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(제적)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. 다. 자격 취득 - 자격 원본 및 사본 1부 -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. 라.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 - 성적증명서 1부 마.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- 시험면제교육과정: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바. 중요무형문화재 - 보유자 :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(원본지참) - 전수교육 조교 :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(원본지참) - 이수자 : 보유자가 문화재청에서 보고한 이수증 사본(원본지참) - 전수생 : 보유자(보유단체장)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1,000원 /학점당 신청 내용신청 방법비고 - 학위연계 - 학위종류 및 전공변경 -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- 전공교양호환 과목 학습구분 변경 - 온라인신청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 청 메뉴에서 신청 (https://www.cb.or.kr/personal) - 팩스 및 시.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분기별 1회만 신청 가능 □ 학위연계, 학위종류 및 전공변경 등 기타 신청(온라인 신청만 가능) ※ 학위연계/학위종류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반드시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○ 신청 수수료 결제방법 접수구분결제방법비고 온라인 신청- 신용카드, 가상계좌이체 본원 방문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현금 교육청 방문- 지로, 계좌이체 - 계좌이체 수수료는 학습자 부담 ※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,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. 신청 수수료(현금)을 서류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 지 않음(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)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5 신청내용/기간별 처리예정일 및 결과 확인 안내 6 유의사항 □ 신청내용/기간별 처리예정일 대상 서류 제출(도착)일처리예정일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접수 10월 4일 ~ 10월 14일10월 31일까지 처리 예정 10월 17일 ~ 10월 28일11월 30일까지 처리 예정 10월 31일 ~ 11월 4일12월 14일까지 처리 예정 본원 접수 10월 4일 ~ 10월 7일1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교육청 방문 10월 4일 ~ 10월 7일11월 15일까지 처리 예정 10월 10일 ~ 10월 14일12월 14일까지 처리 예정 학위연계 / 학위및전공변경 10월 4일 ~ 10월 28일접수후 5일 이내 처리 학점취소/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10월 4일 ~ 10월 31일접수후 5일 이내 처리 ※ 처리예정일까지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 ※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(평가인정기관)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가 됨으로 상위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. ※ 온라인 학점인정 처리예정일은 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접수량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. □ 신청내용에 대한 결과처리 확인 ○ 처리 진행과정 확인 방법 -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(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 등)은 학점은행제 홈페이 지 [마이페이지]에 로그인하여 ‘각종접수현황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 ※ 처리사항별로 핸드폰 문자메시지(SMS)로 통보함(등기우편 발송자에 한함). ○ 처리 결과 확인 방법 -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 로그인하 여 ‘학습자정보검색’ - ‘학습자 취득학점정보’ - ‘4.학점인정내역’에서 확인 가능 ○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유의사항 -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이 되지 않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않음. - 본원에서 정한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처리됨. -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시 입력하는 과목명 및 학점, 성적 , 이수학기 등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 생될 수 있는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. - 대행업체(사설기관)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 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7 신청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안내 ○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시 불인정 처리 사례 -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-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대상자가 온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-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미기입 및 기입 오류된 경우 -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-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 □ 온라인 신청 - 개인 학습자 온라인 신청용 홈페이지(https://www.cb.or.kr/personal)에서 학습자등록신 청서,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서식 등 본원 소정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최종학력증 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- 제출서류 : ① 학습자등록신청서, ②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 서식, ③ 증빙서류 ※ 학습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(①, ③), 학점인정만 신청하는 경우(②, ③), 모두 신청하 는 경우(①,②,③) 해당 서류 제출 ※ 단,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확인된 자, 평가인정학습과목, 독학학 위제시험합격,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(신청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과목에 한함), 자격(한국 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) 신청 시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한하여 제출서류 면제 - 제출기한 : 최종 우편서류 도착 마감일은 11월 4일(금) 도착분까지 유효함 - 제 출 처 :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(150-87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 □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장소 안내 ○ 주소 : -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 ※ 국회도서관 정문 맞은편 GS25 옆 골목 진입 후, SC제일은행 맞은편 ○ 교통정보 가) 지하철 -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: 국민은행 서여의도본점 사잇길로 130m 진입후, 커피 빈 건물 4층 -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: 61번 버스 이용 [산업은행 본점]정류장 하차 -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뒷편 버스정류장에서 262, 162, 461번 버스 탑승 후, ‘국민은 행’ 정류장에서 하차 (1정거장 이동) -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: 5615, 5618번 버스 이용 [국회의사당] 정류장 하차 - 5호선 마포역 2번/3번 출구 : 263번 버스 이용 [산업은행 본점]정류장 하차 나) 버 스 - 61, 263번 버스 탑승 후, ‘산업은행 본점’ 정류장 하차 - 153, 162, 262, 263, 461, 7007-1번 버스 탑승 후, ‘국민은행’ 정류장 하차 - 153, 5615, 5618, 7613, 1002번 버스 탑승 후, ‘국회의사당’(국회도서관 정문) 정류장 하차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기관명담당자명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서울시교육청 (평생교육과) 이정혜02)3999-510 110-78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(신문로 2가 2-77) 부산시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최영임051)8600-476 614-857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(양정1동 455-1) 대구시교육청 (평생체육건강과) 김미애053)757-8506 706-032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(수성2가 119-2) 인천시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구홍문032)420-8275 405-704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9 (구월동 1137) 광주시교육청 (미래인재교육과) 오윤희062)380-4286502-704 광주시 서구 화랑로 116 (화정2동 657-37) 대전시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김소라042)480-7706302-703 대전시 서구 둔산로 89 (둔산2동 1294) 울산시교육청 (총무과) 박은영052)210-5400681-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순환도로 375 1층 고객지원팀(유곡동) 경기도교육청 (제1청사)(평생체육건강과) 하옥형031)249-0587 440-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(조원동 495) 경기도교육청 (제2청사)(평생교육과) 김은경031)820-0535 480-844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87 (의정부동 224) 강원도교육청 (평생체육건강과) 이정애033)258-5106 200-14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(사농동 84) 충청북도교육청 (산업정보평생과) 오철수043)290-2223361-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(산남동 4-11) 충청남도교육청 (평생교육행정과) 이은영042)580-7272301-705 대전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(문화1동 279-2) 전라북도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김주현063)239-3366 560-8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25번지 전라남도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김석배061)260-0656534-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(남악리 1457번지) 경상북도교육청 (과학직업교육과) 신동열053)603-3374 702-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(산격동 1111-4) 경상남도교육청 (과학직업교육과) 조영수055)278-1770641-7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(용호동 6-1) 제주도교육청 (평생교육체육과) 현관주064)710-0282690-7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(연동 311-46) ○ 약도 ※ 주차가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□ 시‧도교육청 방문접수장소 안내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붙임1 :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➡ 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온라인학점인정 신청] 배너 클릭 ■ 온라인 신청 사이트 - https://www.cb.or.kr/personal ⇩ 유의사항 확인➡ ■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 ⇩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(입력) ➡ 공통사항 ■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■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입력 ■ 개인정보 및 희망 학위종류 및 전공 등을 정확히 입력 -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종류(학사 또는 전문학사) 및 전공명을 검색하여 입력 /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입력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(출력) 출력 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출력 ■ 최종학력증명서 1부 - 고등학교 졸업생 : 졸업증명서(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) - 대학(교) 졸업생 : 졸업증명서 - 대학(교) 제적생 : 제적증명서 - 대학(교) 재학생 : 재학(휴학)증명서 ※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(졸업일자 1982.1 ~)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⇩ 학위연계 /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➡ ■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반드시 학위연계/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. ⇩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(입력) ➡ 공통사항 ■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■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불이익은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입력 ■ 학점인정신청서 항목 입력 - 학점원별 학습과목 및 자격 등 신청 내역 입력 - 평가인정 학습과목, 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등록생, 독학사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, 자격 등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가능 출력 ■ 학점인정신청서 1부 출력 ■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 각1부 출력 - 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등록생, 독학사 시험면제과정, 자격 등 신청내역이 있는 별지 서식 모두 출력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(출력) ⇩ 수수료 결제(입금) ➡ ■ 결제방법 : 신용카드, 가상계좌 등 ■ 수수료 :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,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(1학점당 1,000원) ■ 수수료 반환은 환불기준에 의거 ■ 수수료 결제(입금)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. ■ 부분 결제취소 불가 [2011년 4/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] ⇩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➡ ■ [접수증] 출력 - 발송용 서류봉투(A4)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■ 제출서류 :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③ 증빙서류 ■ 제출방법 :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(150-87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 ※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-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② 제출서류 도착확인 : -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 (http://www.epost.go.kr/) ‘우편물 조회’, 『등기소포배달조회』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- 학점은행제 홈페이지『마이페이지』에 로그인하여 ‘각종 접수현황’ 메뉴에서 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, 환불내역 등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- 본원에서 서류검토완료, 미비서류, 처리완료 등 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안내